거래소, 원유 관련 ETN 괴리율 안정화 대책 시행

  • 등록 2020-04-09 오후 7:47:38

    수정 2020-04-09 오후 7:47:38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한국거래소는 최근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선물 가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증권(ETN)의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지표가치와 시장가격 간의 괴리율 확대가 지속되고 있어 ETN 괴리율 안정화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우선 4월 13일부터 과도한 투기수요가 급증해 일정수준 이상의 괴리율이 발생된 ETN에 대해서는 매매체결방법을 접속매매에서 단일가매매로 전환한다. 거래소는 “단일가매매로 전환하면 일정시간 호가를 접수해 하나의 가격(합치가격)으로 집중체결하는 방식으로 매매체결된다”면서 “괴리율 수준이 정상화 될 것으로 거래소가 판단하는 때까지 단일가매매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또 괴리율 확대 사유로 1일 매매거래정지 후 재개일에도 괴리율이 안정화 되지 않으면, 괴리율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날까지 매매거래정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LP(유동성 공급자)가 유동성 공급을 위한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확실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

이밖에도 △유동성 공급부족 상태에서 일부계좌를 통한 불공정 주문행위가 없는지 WTI원유선물 관련 ETN에 대한 시장감시를 강화하고 △전체 회원사를 대상으로 투자자에게 투기수요 진정을 위한 금번 안정화 조치의 시행예고 및 투자주의 촉구를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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