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무죄'…대체복무제 어떻게

"정부안 마무리단계..조만간 발표될 것"
복무기간 육군 2배 36개월에 무게 실리는듯
  • 등록 2018-11-01 오후 4:34:09

    수정 2018-11-01 오후 4:34:09

1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법 위법 관련 선고를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법하지 않다는 1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현재 정부가 마련중인 대체복무제 방안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의 대체복무제 방안은 이달 중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대체복무제 정부안 마련이 마무리 단계로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양식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2019년 말까지 대체복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결정함에 따라 법무부, 병무청과 함께 ‘대체복무제 마련 실무추진단’을 꾸려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을 검토해왔다.

실무추진단의 설명에 따르면 국방부는 대체복무제 기간으로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1.5배(27개월)와 2배(36개월)를 놓고 검토해왔다. 복무 형태로는 합숙근무만 허용하는 형태와 합숙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출퇴근을 허용하는 방안이, 복무분야로는 교정으로 단일화하는 방안과 교정과 소방으로 다양화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돼왔다. 대체복무제 정부안 발표가 임박한 시점에서 정부는 복무 기간을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2배로 하고, 교정업무로 복무 분야를 한정하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무추진단은 앞서 지난달 4일 진행된 대체복무방안 도입 공청회에서 대체복무기간 36개월안에 대해 “현역병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또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 등 다른 대체복무자(34~36개월)와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판단이다.

다만 유럽사회권위원회 등 국제기구는 대체복무기간이 현역의 1.5배 이상일 경우 징벌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판단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고 있는 다수의 국가에서 복무기간을 현역의 1.5배 이하로 채택하고 있는 만큼 이같은 안이 확정될 경우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대체복무제 의원발의안은 모두 7건으로 이 가운데 2건이 복무기간을 육군의 1.5배로 규정하고 있으며, 4건이 2배, 1건은 공군 복무기간의 2배인 3년 8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이달중 정부안이 확정돼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체복무제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상반기 중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마치고 하반기 시행준비를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권고 시점에 맞춰 대체복무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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