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위반' 이덕선 한유총 전 이사장 구속영장 기각

  • 등록 2019-04-03 오후 5:24:43

    수정 2019-04-03 오후 5:24:43

한유총 이덕선 전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자신이 설립한 유치원의 원비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덕선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일 수원지법 김봉선 영장전담 판사는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이 전 이사장의 구속영장을 “구속에 필요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김 판사는 “본건 범죄사실의 성립에 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기망행위(허위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함)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2017년 8월 감사과정에서 이 전 이사장이 설립자로 있는 유치원과 교재·교구 납품업체 간에 석연찮은 거래 정황이 포착됐다면서 지난해 7월 이 전 이사장을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교육청은 고발장을 통해 “교재·교구 납품업체가 이 전 이사장의 자녀 소유 아파트 주소지와 동일하지만, 거래명세서에는 제3자의 인감이 찍혀있다”면서 “허위거래가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원지검 형사 4부는 이 전 이사장을 여러 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한 끝에 혐의가 있다고 판단, 지난달 14일 이 전 이사장의 서울 여의도 자택과 경기 화성 동탄의 유치원 등 5곳을 압수수색해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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