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집이냐” 北재난시 南의료진 파견 법안 거센 후폭풍

`남북 보건의료 교류 협력 증진법 제정안` 논란
통합당 "어느 국민 위한 정부냐" 맹비난
신현영 "교류 활성화 차원, 우려 시각 수정 가능"
  • 등록 2020-08-31 오후 5:23:21

    수정 2020-08-31 오후 9:24:25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여당 일각에서 북한 재난 발생시 남한 의료 인력의 긴급 지원을 가능케 하는 법안을 발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의사 출신인 신현영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은 지난달 2일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 증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 중 `정부는 남한 또는 북한에 보건의료 분야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공동대응 및 보건의료 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의 긴급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문제가 됐다. 앞서 같은당 황운하 의원도 재난관리자원에 의사 등 `인력`을 포함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통합당 등 야권에서는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정부가 강제로 의료인을 북한으로 보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2019회계연도 결산을 심의하기 위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31일 오전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칸막이가 설치된 서울 여의도 국회 외통위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기현 통합당 의원이 이같은 문제를 제기하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징발, 징집 수준의 행위까지 가능한지는 좀 더 확인해봐야 할 것”이라며 “보건의료 분야 협력의 연장선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할 건지는 구체화되면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규환 통합당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일방적인 구애와 무리한 물물교환도 모자라 코로나19 극복에 앞장섰던 의료진을 물건 취급하고 강제 징집하듯 동원해 북한에 파견하겠다는 의미”라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는 북한인데 어느 국민을 위한 정부이고, 정부·여당의 정책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에는 `국가적 재난`이란 미명 아래 무분별한 인권침해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등 반대 댓글이 줄을 잇고 있다.

논란이 일자 신 의원은 페이스북에 “실제 북한 의료인과 교류 협력을 원하는 의료인을 상호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목적이었다”면서 “`강제성`을 가지고 `의료인력 파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 또는 삭제 가능성이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해명했다.

이어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의료인들이 우려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아닌 남한으로 표현한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남북한 용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수정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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