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대위와 우크라이나 갔던 2명 귀국…“격리 후 경찰조사”

경찰 “격리 끝나면 조사, 이근 대위와는 연락 안 돼”
  • 등록 2022-03-16 오후 7:13:10

    수정 2022-03-16 오후 7:17:31

사진=이근 SNS
[이데일리 정두리 노재웅 기자] 의용군을 자처하며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을 한 유튜버 이근 전 대위와 함께 출국했던 2명이 16일 오전 귀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른 자가격리 기간이 끝나는 대로 경찰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이날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 전 대위와 함께 우크라이나에 동행한 2명이 16일 오전에 입국했다”며 “현재 방역당군 기준에 맞춰 격리 중이고, 격리기간이 끝나면 일정을 잡아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위의 현재 상황에 대해선 “이근 대위와도 한 차례 연락을 시도했었는데 잘 되지 않았다. 구체적인 것은 확인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외교부는 러시아 침공 가능성이 제기되던 지난달 13일부터 우크라이나에 ‘여행금지’를 뜻하는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했다. 이를 어기고 해당 지역에 입국하면 여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여권 반납·무효화 같은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우리 형법은 정부의 허가 없이 전투에 참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씨의 여권을 무효화 조치하고 여권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상태다.

전날 이 전 대위가 우크라이나에서 폴란드로 재입국하려다가 폴란드 당국의 반대로 국경 근처에 계류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외교부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최근 정부의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했던 것으로 확인됐던 우리 국민 일행이 폴란드에 재입국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주간조선은 정부소식통을 인용해 “이근 전 대위가 키이우까지 갔다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일행 4명과 현재 폴란드 국경으로 이동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이 전 대위는 보도내용을 부정하면서 “폴란드 재입국 시도? ××하네. 사기꾼 기자 ××들아. 국경 근처에도 간 적 없고, 대원들이랑 최전방에서 헤어졌다”고 SNS을 통해 격앙된 반응을 보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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