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언론보도를 인용해 “강 후보자가 지난 2000년 위장전입했던 중구 정동의 한 아파트 전세권자는 이화여고 전 교장으로 재직했던 심모 씨였다”면서 “청와대의 설명과는 달리 친적집이 아니라 딸 학교의 교장 전세집이라고 하니 과연 과거의 위장전입 사례와는 ‘질이 다른 위장 전입’”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어 “강 후보자는 지난 2014년 두 딸의 공동명의로 경남 거제시의 1억6000만원 상당의 주택을 사준 뒤,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에야 뒤늦게 증여세를 납부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강 후보자는 갖가지 의혹들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오늘도 입을 꾹 다물고 있다”면서 “명명백백한 해명이 어렵다면 더 이상 국민께 실망 드리지 말고, 문재인 대통령은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외교부장관 지명을 철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 대변인은 “과거 황상민 전 연세대 교수가 종신교수 자격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겸직금지 위반으로 해직된 사례가 있다”면서 “김 후보자는 공정거래위원장이 될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교수직도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