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강경화·김상조 후보자 모두 사퇴해야"

강경화, 위장전입 거짓진술..전세권자 이화여고 전 교장
김상조, 겸직금지 규정 위반..한성대 총장 허가받은 적 없어
  • 등록 2017-05-29 오후 6:17:49

    수정 2017-05-29 오후 6:19:11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자유한국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모두 즉시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강 후보자의 경우 위장전입했던 아파트의 전세권자가 이화여고 전 교장이었으며, 김 후보자의 경우 겸직금지를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정용기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언론보도를 인용해 “강 후보자가 지난 2000년 위장전입했던 중구 정동의 한 아파트 전세권자는 이화여고 전 교장으로 재직했던 심모 씨였다”면서 “청와대의 설명과는 달리 친적집이 아니라 딸 학교의 교장 전세집이라고 하니 과연 과거의 위장전입 사례와는 ‘질이 다른 위장 전입’”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어 “강 후보자는 지난 2014년 두 딸의 공동명의로 경남 거제시의 1억6000만원 상당의 주택을 사준 뒤,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에야 뒤늦게 증여세를 납부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강 후보자는 갖가지 의혹들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오늘도 입을 꾹 다물고 있다”면서 “명명백백한 해명이 어렵다면 더 이상 국민께 실망 드리지 말고, 문재인 대통령은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외교부장관 지명을 철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준길 대변인은 김상조 후보자와 관련해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한성대학교 교원복무규정 제6조에 의하면 교원은 다른 기관의 전임의 직을 겸할 수 없고, 다른 기관의 전임이 아닌 직을 위촉받는 경우에도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2006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경제개혁연대 소장’, 2015년 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활동한 ‘한국금융연구센터 소장’ 등을 맡으면서 한성대 총장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제보가 있다는 설명이다.

정 대변인은 “과거 황상민 전 연세대 교수가 종신교수 자격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겸직금지 위반으로 해직된 사례가 있다”면서 “김 후보자는 공정거래위원장이 될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교수직도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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