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항소심서 징역 1년6월·벌금 600만원 구형(종합)

  • 등록 2019-08-14 오후 6:22:41

    수정 2019-08-14 오후 6:22:41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검찰이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임상기) 심리로 14일 열린 이재명 지사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량과 동일한 징역 1년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핵심쟁점은 고 이재선 씨의 정신 상태가 아니라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해 보건소장 등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 그 과정에서 원칙과 기준을 위배했는지 여부”라며 “피고인은 고 이재선 씨가 시정을 방해하고, 가족들 사이에서 분란을 일으킨다고 생각해 이를 제거하려는 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또 이와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및 ‘검사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에 대해서도 단순한 평가적 의견 표명이 아닌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이어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해 권한을 남용했다”며 “유권자에게 거짓말을 한 피고인이 국내 최대 단체 지자체를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정신질환자는 빨리 발견해 치료하면 악화를 방지할 수 있지만 방치하고 미루면 결국 악화해 본인과 사회에 큰 문제가 된다”며 “이 때문에 모든 병 중에서 유일하게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만 행정기관이 치료하는 절차를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건, 내가 부족한 게 많아 집안에 문제가 좀 생긴 것은 사실이지만 공인으로서 공적 역할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한치의 부끄럼도 없다는 점”이라며 “도지사로서 일할 기회를 만들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관련해 각각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들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법원 판결로 확정받거나,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받게 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한편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6일 열릴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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