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의 ‘깜짝 주문’에 면세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시내면세점과 함께 입국장에서도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편익은 증대되지만 면세품 소비 증대와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해외 여행 3000만 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도 입국장 면세점이 없어서 (관광객들이) 시내나 공항 면세점에서 산 상품을 여행 기간 내내 휴대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오래전부터 있었고 검토를 해왔다”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혁신의 연장 선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기업 면세점업체 관계자는 “면세품 구매 한도가 1인당 600달러로 제한돼 있어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한다고 해도 소비 창출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유명 해외 브랜드 유치가 사실상 힘든 중소·중소 면세업체에 소비자들이 몰릴지도 의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