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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란 대입개편공론화위원장에게 공론화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전 의원은 “공론화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휴대전화 가상번호(안심번호)를 활용했다”며 “가상번호는 선거여론조사 목적일 때만 사용할 수 있고 여론조사 기관이 이런 의무를 위반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 600만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입개편공론화위(공론화위)가 시민참여단 선정을 위한 여론조사를 진행하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08조2항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 의원은 “선거여론조사가 아닌 대입공론화 조사에서 선관위의 가상번호를 받았다”며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지난 원전공론화 관련 여론조사에서도 선관위의 가상번호를 사용하게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향후 사회 현안에 대한 공론화를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공론화위원장을 다시는 맡지 않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입개편 공론화가 쉽지 않았는데 다시 위원장 제의가 주어진다면 하겠는가”란 질문에 김 위원장은 “하지 않을 것 같다”고 일축했다. “대입제도 개편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며 그간의 애로사항도 토로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향후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고 또 제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론화제도를 긍정 평가했다.
지난 8월 초 교육부가 공론화 결과를 토대로 확정한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의 골자는 ‘정시 수능전형 확대’다. 이는 수능 상대평가를 유지, 변별력을 확보해야 가능한 개편안이다.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특위 위원장은 “수능 절대평가 전환 공약은 국민 의견과 괴리돼 있다”며 “공약도 국민 의견과 괴리되면 수정할 수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