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 월세 미납으로 피소…法 "2천만원 지급하라"

  • 등록 2019-01-30 오후 4:52:09

    수정 2019-01-30 오후 4:52:09

(사진=정준 인스타그램)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배우 정준이 집월세 3000만원을 미납해 소송을 당했다.

30일 채널A는 정준이 임대 계약 건물의 월세 3000만원 이상을 내지 않아 건물주에게 소송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준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210만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지만, 지난 2016년 6월부터 월세를 내지 않아 미납액은 총 3090만원에 달한다.

건물주는 내용증명을 통해 보증금 1000만 원을 제외해줄 테니 2090만원이라도 납부하라고 했지만, 정준은 지급 의사만 밝힌 채 내지 않았다.

이에 건물주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판단해 법원에 정준과의 계약 해지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준에게 “밀린 월세 2000만원을 이자와 함께 지급하고, 살던 집을 건물주에게 넘겨주라”고 판결을 내렸다.

한편 1991년 MBC 드라마 ‘고개숙인 남자’로 데뷔한 정준은 이후 드라마 ‘맛있는 인생’ ‘부모님 전상서’ ‘무자식 상팔자’ ‘달려라 장미’ 등에 출연했다. 정준은 지난 2015년 이후 활동이 뜸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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