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지침 어기고 경북 김천 간 인도네시아인 경찰 체포

거주지 경기 안산 가야함에도 경북 김천 지인집 이동
격리기간 종료 후 지침따라 신병처리 결정 예정
  • 등록 2020-04-07 오후 10:18:52

    수정 2020-04-07 오후 10:18:52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들에게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를 시작한 지난 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과 각 시도 관계자들이 해외입국자 전용버스를 안내하고 있다. 해외입국자는 모두 반드시 공항에서 바로 귀가해야 한다. 정부는 이들이 승용차를 이용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되, 승용차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외 입국자만 탑승하는 공항버스와 KTX 전용칸을 이용해 수송한다.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경찰은 경기도 안산에서 자가격리해야 하는 인도네시아인이 지인을 만나러 경북 김천에 간 사실을 확인하고 체포했다.

7일 경북 김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4일 오후 9시쯤 김천시 응명동 한 원룸에서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인도네시아 출신 남성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체포 당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그는 거주지인 경기 안산으로 가야 함에도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오후 7시쯤 경북 김천에 있는 지인의 집에 도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산보건소는 “안산시를 이탈한 자가격리자가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A씨를 6일 정오께 인계받아 격리시켰다.

격리기간 종료 뒤 법무부 지침에 따라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정부는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들에게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해외 입국자는 모두 반드시 공항에서 바로 귀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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