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측 "재판부 '소귀에 경읽기'..朴-崔 공모 인정 못해"

"검찰 자의적 추리로 기소, 재판부도 의혹서 벗어나지 못해"
  • 등록 2018-02-13 오후 7:30:21

    수정 2018-02-13 오후 7:30:21

2017년 5월 31일 이경재 변호사가 정유라씨를 접견하고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비선실세’ 최순실(62)씨가 13일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최씨 측 이경재(69) 법무법인 동북아 변호사는 “검찰이 의혹과 자의적인 추리를 기초로 기소했는데 재판부 역시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이날 뇌물수수 등 총 18개에 이르는 최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뇌물수수액 72억원 추징도 명령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부가 엄정하고 철저하게 재판을 심리하고 선고하리라 생각했지만 예상과 전혀 달랐다”고 말했다. 그는 “뇌물수수 부분은 특검이나 장시호 등 검찰의 도우미로 평가되는 최순실 조카 장시호, 김종 전 문화체육부 2차관 등의 진술에 과도하게 의존해 혐의를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오늘 법정에서 재판장의 설명은 ‘우이송경’(牛耳誦經·쇠귀에 경 읽기)격”이라면서 “재판부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하는 엄정한 증명의 원칙이 선고의 이유나 결과에 반영 됐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박근혜(66)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에 대해 증거 제시나 이유 설명에 대해 전혀 납득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은 최씨가 말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알 수 없었다고 설명하는데 이는 현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오도된 인식을 하고 있지 않나 우려가 된다”고 전했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판결을 들어 “같은 내용에 대한 재판이 이 재판부가 다르고 저 재판부가 다르다”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어떻게 반영될지 생각해보겠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최 씨의 뇌물 혐의에 대해 전면 부정했다. 그러면서 그는 “변호인으로서 재판부 설득에 실패한 점을 자인한다”면서 “항소심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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