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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이날 뇌물수수 등 총 18개에 이르는 최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뇌물수수액 72억원 추징도 명령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부가 엄정하고 철저하게 재판을 심리하고 선고하리라 생각했지만 예상과 전혀 달랐다”고 말했다. 그는 “뇌물수수 부분은 특검이나 장시호 등 검찰의 도우미로 평가되는 최순실 조카 장시호, 김종 전 문화체육부 2차관 등의 진술에 과도하게 의존해 혐의를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박근혜(66)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에 대해 증거 제시나 이유 설명에 대해 전혀 납득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은 최씨가 말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알 수 없었다고 설명하는데 이는 현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오도된 인식을 하고 있지 않나 우려가 된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최 씨의 뇌물 혐의에 대해 전면 부정했다. 그러면서 그는 “변호인으로서 재판부 설득에 실패한 점을 자인한다”면서 “항소심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