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반대" 뉴스 뛰어든 언론인, 벌금형…"푸틴 위한 선전 부끄러워"

국영 TV 앵커 뒤에서 '전쟁 반대' 피켓…33만원 벌금형
15년형 위기…마크롱 "망명 돕겠다"
  • 등록 2022-03-16 오후 8:27:14

    수정 2022-03-16 오후 8:32:09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러시아 국영 TV 뉴스 생방송 도중 우크라이나 침공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인 언론인이 벌금형 판결을 받았다. 다만 러시아 정부가 가짜 뉴스 유포 혐의를 적용해 최대 15년형을 선고할 가능성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채널1 편집자 마리아 오브샤니코바(사진 속 화면 오른쪽)는 지난 14일 저녁 자사 생방송 도중 뉴스를 전하는 앵커 뒤에 반전 팻말을 들고 나타났다. (사진=EPA연합뉴스)
1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BBC 등에 따르면 러시아 국영 TV ‘채널 1’의 편집자 마리나 오브샤니코바(Marina Ovsyannikova)는 이날 시위법 위반 혐의로 벌금 3만루블(약 33만원)을 선고받았다.

전날 오브샤니코바는 뉴스가 방송되는 와중에 진행자 뒤에서 러시아어와 영어로 반전 메시지를 적은 종이를 들어 보였다. 오브샤니코바는 “전쟁을 중단하라. 선전선동을 믿지 마라. 그들은 여기서 당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메시지도 전했다.

시위 직후 체포된 오브샤니코바는 경찰로부터 14시간 넘게 심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저녁 수도 모스크바 오스탄키노 지방법원을 빠져나오면서 모습을 드러낸 오브샤니코바는 “매우 힘들었다. 이틀간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가족이나 친구와도 연락할 수 없었고 변호사도 만날 수 없었다”며 “(나는) 러시아의 침공을 좋아하지 않아 스스로 시위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오스탄키노 지방법원은 오브샤니코바에게 생방송 시위 직후 정부의 승인 없이 반전 의견을 후속 영상에서 발설한 혐의로 벌금형을 내렸다. 이로 인해 생방송 중 시위와 관련한 혐의로 추가 처벌을 받을 여지가 생겼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오브샤니코바의 행동을 ‘훌리거니즘(난동)’으로 평가절하하며 크렘린궁이 아니라 방송국이 처리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제기구와 서방 당국자 등은 오브샤니코바의 행동을 높이 평가하며 그의 안전을 우려했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HCHR) 라비나 샴다사니 대변은 언론 브리핑에서 “우리는 그가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에 대해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할 것을 당국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오브샤니코바를 언급하며 “대사관 보호나 망명으로 보호하는 외교적 노력을 시작할 것이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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