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EU 철강 세이프가드…쿼터량 넘으면 25% 관세

먼저 수출할수록 유리…한국 11개 품목 국가별 쿼터 확보
  • 등록 2019-02-01 오후 7:11:55

    수정 2019-02-01 오후 7:11:55

지난해 7월19일 오전 서울 송파구 가락동 한국철강협회에서 유럽연합(EU)의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잠정조치 대응 민관대책회의가 열렸다.(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유럽연합(EU)이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최종 확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EU 집행위원회가 1일 철강 세이프가드를 최종 결정하면서 이행규정을 EU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EU는 철강 수입 관련 일정 물량까지 무관세로 수입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율할당(TRQ) 방식으로 결정했다. 2일부터 시행된다. .

세이프가드 적용 품목은 열연강판, 냉연강판, 후판, 철근 등 26개다. EU는 세이프가드 시행 첫해에 2015~2017년 평균 수입물량의 105%를 무관세로 수입할 계획이다. EU는 작년 7월부터 세이프가드를 잠정 적용했기 때문에 105% 쿼터는 올해 6월 30일까지 적용된다. 이후에는 2021년 6월까지 해마다 무관세 쿼터가 대략 5%씩 증가한다.

쿼터량은 국가별이 아닌 글로벌로 적용된다. 전체 물량만 정하고 누구든지 물량을 소진하면 그때부터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먼저 수출하는 순서대로 무관세 물량을 가져가기에 빨리 물량을 수출한 국가에 유리하다.

아울러 EU는 특정 품목에서 5%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는 주요 수출국에는 국가별 쿼터를 적용했다. 한국은 냉연강판, 도금강판, 전기강판 등 11개 품목에서 국가별 쿼터를 확보했다.

EU는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사후 검토를 통해 철강 수요 변화 등 필요가 있을 경우 쿼터 물량을 조정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관계자는 “쿼터 제한 등으로 수출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사후 검토 절차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고, 보상 협의 등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상 주어진 권리를 적극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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