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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소집해 입장을 정리한 결과다. NSC 정례회의는 통상 목요일 오후에 열리는데 이날은 시간을 앞당겨 낮 12시에 열렸다.
청와대의 이번 입장 발표는 문 대통령이 관련 첩보를 최초 인지한 지난 23일 오전 8시30분 이후 30시간여 만이자, 첩보가 신빙성이 높다고 인지한 24일 오전 9시 이후 6시간 만의 일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연설 영상은 15일 녹화됐고 18일 유엔으로 발송됐다”면서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의 메시지라는 점을 강조했다.
청와대는 사건을 시간별로 설명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21일 실종사건 발생 이후, 북한 측이 실종자를 해상에서 발견했다는 첩보가 22일 오후 6시36분 문 대통령에 처음으로 서면 보고됐다.
이어 22일 오후 10시30분 북한이 실종자를 사살·훼손했다는 첩보를 입수했고, 23일 새벽 1시부터 2시30분까지 첩보의 신빙성을 분석하는 관계장관회의가 있었다. 문 대통령의 영상이 23일 새벽 1시26분부터 16분간 방영됐는데, 같은 시간 관계장관들이 신빙성을 분석하고 있었다는 점을 설명한 것이다.
청와대는 아울러 ‘종전선언’ 정신이 유효하냐는 질문에는 “사고가 있었지만 남북관계는 지속되고 앞으로 견지돼야 하는 관계”라고 했다. 다만 “(대화 기조에) 변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북한 측에서 이번 사고에 상응하는 답변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9·19 군사합의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서 1차장은 “9.19 군사합의의 세부 항목의 위반은 아니다”면서 “접경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9.19 군사합의의 정신을 훼손한 것은 맞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