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1일부터 지상·해상·공중 모든 적대행위 중단

9·19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조치
"유엔사측, 적대행위 전면 중지에 지지 및 공감"
  • 등록 2018-10-31 오후 5:28:47

    수정 2018-10-31 오후 5:28:47

남북 군사당국이 지난 26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제10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마친 후 남측 수석대표인 김도균 소장(맨 왼쪽)이 종결 발언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맨 오른쪽은 북측 수석대표인 안익산 육군 중장이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남북이 오는 1일부터 지상, 해상, 공중에서 모든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

국방부는 “남북군사당국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오는 1일 오전 12시부로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군사당국은 9·19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MDL일대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이상 야외기동훈련 중지 △기종별 비행금지구역 설정·운용 △동·서해 완충구역 내 포사격 및 해상기동훈련 중지 등을 이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군은 MDL일대 적대행위 중지와 관련해 MDL 5km 이내의 포병 사격훈련장을 조정·전환하고, 연대급이상 야외기동훈련의 계획·평가방법 등을 보완했다. 또 동·서해 완충구역에서는 함포·해안포의 포구·포신 덮개를 제작해 설치했고, 연평도·백령도 등에 위치한 모든 해안포의 포문을 폐쇄했다.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관련해서는 기종별 항공고시보(NOTAM)를 발령해 비행금지구역을 대내·외적으로 공포하는 한편, 한·미 공군의 차질없는 훈련 여건 보장을 위해 훈련 공역 조정 등의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남북간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새로운 작전수행절차 적용과 관련해, 합참 및 작전사 야전예규를 수정 및 완료하고 현장부대 교육 및 행동화 숙달 등을 조치했다.

국방부는 “유엔사(주한미군사)측은 여러 계기를 통해 9·19 군사합의서에 명시된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전면 중지와 관련된 제반 조치에 대해 지지 및 공감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다”며 “군은 유엔사(주한미군사)측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한 가운데, 합의서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군은 1일 이후 북측의 △MDL 일대 훈련진행 동향 △동·서해 완충구역 합의 이행실태 △비행금지구역 준수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남북군사당국이 1일부로 이행하는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중지조치는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을 촉진시키는 실효적 조치가 될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견인하는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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