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부장 김성주)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신종에게 1심과 같은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신종에게 1심과 같이 사형을 구형했다. 최신종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강도살인, 시신유기 등 3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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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종 변호인도 “피고인은 2번째(부산 실종)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 이후 자포자기상태에서 검찰이 원하는 대로 진술했다”며 “피고인의 행적이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피해자(전주 실종여성)의 신체에서 DNA가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피해자(전주 실종 여성)의 손과 발을 묶고 범행을 했다면 상처가 있어야 하는데 없다”며 “여러 가지 정황을 참작해 강도 부분은 무죄 선고하고 양형과 관련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최신종은 지난해 4월 15일 아내의 지인인 여성 A(34)씨를 성폭행한 뒤 금팔찌와 현금을 빼앗고서 살해, 시신을 하천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로부터 나흘 후 같은 달 19일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여성 B(29)씨를 살해하고 과수원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있다.
최신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7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