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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의원은 지난달 29일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이렇게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전혀 존중하지 않고 찍어누르기식으로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적극적 예산집행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는 정부의 노력에 배치된다”며 “현 정권의 ‘지방재정분권 강화’ 기조와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교부세법 5조 2항에 따라 지방정부가 지방교부금과 지방교부세를 올해에 모두 감액조정 하지 않고 지방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조절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요구했다.
3차 추경 재원은 코로나19로 집행이 어려워진 본 예산을 감축하고 사업 집행실적을 고려한 세입경정을 통해 마련된다. 3차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한 지출 구조조정으로 감액된 금액은 총 10.1조원이며 이 중 국세수입 감액경정에 연동하여 지방교부세 2.0조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1조원 총 4.1조원의 지방예산이 전체 감액됐다.
양 의원은 “지방정부는 적극적인 예산집행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는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번 세입경정을 통한 지방교부세 감액정산이 지방교부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다음 회계연도까지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기재위 부대의견이 예결특위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에서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