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 朴대통령에 국정농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

  • 등록 2016-12-06 오후 3:02:10

    수정 2016-12-06 오후 3:02:10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 변호사가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국민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피해에 대한 책임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곽상언 변호사는 6일 자신을 포함한 시민 5000명이 박 대통령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날 곽 변호사 등은 “대통령직을 이용한 불법행위는 단순히 정치적인 책임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과의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봐야할 것”이라며 1인당 50만원을 위자료로 청구했다.

곽 변호사는 지난달 22일부터 ‘대통령 박근혜 위자료 청구소송’ 홈페이지(http://www.p-lawyer.co.kr)를 개설해 ‘대통령 박근혜의 불법행위로 상처 받은 국민들을 위한 위자료 청구소송’에 원고로 참가할 사람을 모집해왔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 변호사가 개설한 ‘대통령 박근혜 위자료 청구소송’ 홈페이지
그는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까지 1만 명에 이르는 국민들께서 소송에 참가해 주셨다”며, “(이 가운데)5000명 국민의 이름으로 우선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수백만 개의 촛불을 보고도 눈을 감고 있다. 수천, 수만 명의 목소리가 담긴 ‘대통령 박근혜 위자료 청구소송’의 소장에도 눈과 귀를 닫는지 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 변호사는 과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로 한국전력공사가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소비자들을 대리해 공동소송을 제기하며 주목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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