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은 다음주 한미약품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다음주 중 한미약품 수사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며 “2차 이상 정보수령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차 이상의 미공개 정보수령자 20여명 명단은 검찰에서 다시 금융위원회로 넘겨질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검찰에서 2차 이상의 미공개 정보 수령자 명단이 넘어오는대로 필요시 추가 조사한 후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며 “과징금 수위는 부당이득의 1.5배까지 가능하며 상한선은 없다”고 말했다.
한미약품은 지난 9월30일 베링거인겔하임과의 8500억원 규모의 기술수출 계약해지를 늑장공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한미약품 주식의 전체 공매도량의 절반 가량이 공시가 올라오기 직전에 몰리면서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과 검찰은 한미그룹 임직원 및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 등 기관투자가들이 이 내용을 미리 알고 불공정거래를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해왔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1일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한미사이언스(008930) 법무팀 직원 김모씨와 박모씨, 한미약품 인사기획팀 직원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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