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악재 활용한` 한미약품 임직원 20여명에 무더기 과징금

검찰, 내주 수사결과 발표…2차이상 정보수령자 명단 금융위로
부당이득의 1.5배까지 과징금 부과 가능
악재성 미공개정보 이용 공매도 혐의 입증 못해
  • 등록 2016-12-07 오후 3:12:41

    수정 2016-12-07 오후 3:12:41

[이데일리 송이라 김보영 기자] 한미약품(128940)의 악재성 공시를 간접적으로 전해듣고 차익을 얻은 2차 이상 다차 정보수령자들이 대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됐다. 지난해 7월 시장질서 교란행위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처벌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은 다음주 한미약품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다음주 중 한미약품 수사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며 “2차 이상 정보수령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차 이상의 미공개 정보수령자 20여명 명단은 검찰에서 다시 금융위원회로 넘겨질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검찰에서 2차 이상의 미공개 정보 수령자 명단이 넘어오는대로 필요시 추가 조사한 후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며 “과징금 수위는 부당이득의 1.5배까지 가능하며 상한선은 없다”고 말했다.

한미약품은 지난 9월30일 베링거인겔하임과의 8500억원 규모의 기술수출 계약해지를 늑장공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한미약품 주식의 전체 공매도량의 절반 가량이 공시가 올라오기 직전에 몰리면서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과 검찰은 한미그룹 임직원 및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 등 기관투자가들이 이 내용을 미리 알고 불공정거래를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해왔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1일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한미사이언스(008930) 법무팀 직원 김모씨와 박모씨, 한미약품 인사기획팀 직원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금융위로 넘겨지는 2차 이상 정보수령자 대부분도 한미약품이나 한미사이언스 등 계열사 임직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관계자로부터 직접 미공개정보를 전해듣고 불공정거래에 가담한 자들이 아닌 간접적으로 전해들은 2차 이상의 다차(多次) 정보수령자들이다. 지난해 7월 이전까지만 해도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활용을 한 대상이 내부자 등 1차 정보 수령자여야만 처벌이 가능했지만, 7월부터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2차 이상의 정보 수령자도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적용해 처벌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혐의 입증이 쉽지 않아 아직까지 실제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적용해 처벌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미약품 사례뿐 아니라 지난해 하반기부터 조사중인 다른 사안들 역시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제재받는 케이스가 연내에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중간 수사결과에 공매도 세력과의 관련성은 입증해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미공개 정보이용 세력과 공매도와의 관련성을 입증해내는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며 “이번 수사 결과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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