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개정 이후 5만~10만원 농식품 명절선물 판매 증가"

농정원, 농식품 빅데이터로 본 명절선물 소비트렌드 분석
한우·홍삼 구매관심 증가, 4050세대 온라인 구매도 늘어
  • 등록 2018-09-17 오후 7:58:42

    수정 2018-09-17 오후 7:58:42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모델들이 추석 과일 선물세트를 소개하고 있다. 농협유통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농수산물가공품 선물 상한액이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된 올해 설과 추석 명절에 5만~10만원 수준의 농식품 선물세트 구매와 관심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절선물 구매 장소는 20·30세대뿐만 아니라 40·50세대도 온라인 활용이 확대되는 추세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이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소셜 웹 빅데이터와 온·오프라인 판매데이터를 통해 명절선물 트렌드 변화를 분석한 결과, 청탁금지법이 개정된 이후 처음 맞이한 올해 설에서 작년 추석보다 5만~10만원 미만 가격의 농식품 선물세트 구매가 증가했다. 농협하나로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 명절선물 판매량은 작년 추석 89만2980건에서 올해 설에는 102만5997건, 5만~10만원 가격의 판매량은 작년 추석 9만4711건에서 올해 설 11만5128건으로 각각 늘었다.

특히 20·30대 젊은 층은 가성비(가격대비 제품성능)가 높은 통조림류의 가공 품목을, 높을수록 가심비(가격대비 마음의 만족)가 높은 축산식품 선물 구매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로 본 명절선물에 대한 세부 트렌드를 보면 구매 시기는 명절 전 1~2주 사이에 구매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높고, 올 추석은 예전 명절 때보다 관심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명절선물 구매 시 가장 우선적인 관심사항은 가격으로 나타났고, 최근 폭염으로 인한 신선식품 가격 상승 염려 등으로 사전예약이 주요 고려사항으로 분석됐다.

구매 장소는 백화점과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언급이 높았다. 특히 온라인 소비행태가 반영돼 온라인 쇼핑몰 언급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한우와 홍삼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다. 과일선물은 우리 과일과 함께 망고와 파인애플 등 아열대 과일을 선호했다. 축산 선물은 1~2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포장 상품의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스테이크’와 같은 이색 키워드가 나왔다.

연령별로는 최근 1~2인 가구 증가와 경제여건에 따라 젊은 층은 실속 있는 통조림류·캔을 선호했고, 연령층이 높을수록 가격대가 조금 높더라도 가심비 높은 축산과 과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박철수 농정원장은 “명절선물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정보가 추석연휴를 맞아 우리 농산물 소비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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