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능통장` ISA, 소득 5천만원 이하에 비과세 200만→250만원

연소득 5000만원 기준으로 혜택 이원화
가입대상에 농·어민 포함…내년부터 시행
  • 등록 2015-12-01 오후 6:24:32

    수정 2015-12-01 오후 6:24:32



[이데일리 송이라 경계영 기자] 연간 소득 5000만원 이하인 투자자에 한해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 비과세 혜택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50만원 늘어난다. 의무가입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 당초 새누리당은 금융개혁추진위원회를 만들어 ISA 대상을 확대해 ‘만능 국민통장’으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야당은 조세 형평성 등이 떨어진다며 제도 도입에 회의적이었다.

ISA는 한 계좌에 예·적금,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여러 금융상품에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는 만능 통장이다. 연 2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으며 ISA로 투자한 금융상품의 이익과 손실 모두 합친 순이익 중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그 이상은 지방소득세 포함 9.9%로 분리과세된다. 2000만원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는 가입할 수 없다.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던 여야는 ‘저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을 준다’는 원칙에 합의하면서 이같은 개정안을 이끌어냈다. 소득기준을 이원화하기로 한 것. 연간 소득 5000만원을 기준으로 이보다 소득이 낮은 고객에게는 비과세 한도를 당초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연 소득이 5000만원보다 많으면 당초안대로 200만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소득 5000만원을 기준으로 의무가입기간도 나뉜다. 5000만원 이하라면 의무가입기간이 3년으로 줄어드는 반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의무가입기간이 5년으로 그대로 유지된다. 원안에 따르면 연 소득이 2500만원 이하거나 만 29세 이하인 청년층만 의무가입기간이 3년이었다.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재형저축과 소득공제 장기펀드 가입조건이 5000만원이었던 점을 고려해 ISA 연 소득 분류 기준도 5000만원으로 맞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여당의 요구사항이던 가입조건 확대도 제한적이나마 이뤄졌다. 기존 방안에는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이 있는 자만 가입이 가능했지만 농·어민까지 가입을 확대키로 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주부나 프리랜서, 연금 소득자까지도 확대하자는 의견을 제시해왔다.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실 관계자는 “소득기준을 이원화해서 저소득층에 혜택을 좀 더 늘리자는데 야당과 합의했다”며 “대신 가입대상에 농어민을 포함해 문턱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업계도 개정안 합의 소식에 환영했다. 김철배 금융투자협회 전무는 “국민들의 재산 늘리기 위해 정부가 획기적인 상품을 제안했고, 업계 의견을 받아들여서 가입대상과 혜택이 늘어나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날 여야는 매매차익과 함께 환차익에 과세하지 않는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가칭)도 당초 정부안대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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