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P2P금융 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P2P금융에 대한 법적 정의와 기존 금융 체계와 관련 관계 등을 다루고 있다. 이후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거치면 시행으로 이어진다.
업계 관계자는 이날 소위에서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여야 합의를 이룬 자리라며 “이제 P2P금융의 제도권 편입이 확정되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관련 협단체들은 정무위 일정의 정상화를 통해 빠른 법안 심사와 논의를 촉구한 바 있다.
업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국P2P금융협회장을 맡고 있는 양태영 테라핀테크(테라펀딩) 대표는 “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P2P 법안의 소위 의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아직 정무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이 남아있지만, P2P 산업이 제도권 금융으로 인정받는 첫 걸음이 떼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들도 “그 동안 여러 차례 무산되거나 미뤄지기도 했지만, 고대하던 법안 마련에 진전이 이뤄졌다”며 “업계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