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심야 기자회견 "불법 보임 위원 회의, 원천 무효"

25일, 밤 11시 15분 기자회견 열고 패스트트랙 비판
"현재 대한민국 헌법 유린, '패트'는 삼권분립 파괴"
"오늘 두 번의 사보임, 적법한 위안 아냐"
"한국당 선거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논의해 달라"
  • 등록 2019-04-25 오후 11:56:18

    수정 2019-04-25 오후 11:56:18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박순자 의원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5일 심야의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으로 보임된 위원은 적법한 위원이 아니다”며 “적법하지 않은 위원을 데리고 하는 회의는 불법이고 원천 무효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밤 11시 15분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4당과 한국당 간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싼 대립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헌법이 유린되고 있다”며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이 야합에 의해 통과하려는 소위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한마디로 삼권분립을 철저히 파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언론을 장악하고, 사법부를 장악하고, 헌법재판소를 장악하고, 모든 분야의 모든 권력을 장악했다”면서 “나머지 하나 남은 게 입법부다. 연동형 비례제가 바로 우리 표가 어디로 갔는지, 내가 누구를 찍었는지 계산도 안 되는 선거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결국 깜깜이 선거제도로 우리가 직접 뽑을 수 없는 국회의원을 늘리고 우리 주권 박탈하는 선거제”라며 “민주당과 2중대, 3중대 정당을 탄생시켜 결국 의회에서 권력 견제가 될 수 없는 지리멸렬한 국회 만들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공수처 또한 마찬가지”라며 “한 마디로 대통령이 마음대로 쓰는 칼이다. 대통령이 집어서 ‘수사하라’면 누구든지 수사해서 검찰·법원·경찰 다 손아귀 잡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런 악법을 야합에 의해 한다”면서 “그 절차가 한 마디로 불법과 위법으로 점철되고 있다. 국민 여러분 다 알 거다”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오늘 온종일 두 번의 사보임이 있었다. 임시 회기 중에는 예외 규정을 제외하고 국회법상 사보임을 할 수 없다”면서 “그런데 오늘 하루에만 두 번 사보임을 했다. 국회 개개인을 헌법기관으로 인정 안 하는 거다. 불법으로 점철되고 선임·보임된 위원들은 적법한 위원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야 4당을 향해 “패스트트랙이 논의의 시작인가. 논의를 정정당당하게 하려면 왜 패스트트랙에 태우느냐”며 “합의를 계속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 선거법은 국민이 직접 뽑는 국회의원 수(지역구)를 늘려서 궁극적으로 국회의원의 10%를 줄여서 선거법 개정안 냈다. 대표성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진지하게 논의해 달라. 우리도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제출했다. 여야 4당은 논의하지 않는다”고 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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