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여선웅 강남구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신연희 구청장이 최근 단톡방에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는 글과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렸다고 주장하며 캡처화면을 공개했다.
여 의원은 “이는 공직선거법 9조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이고, 250조 허위사실공표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짜뉴스 대책회의까지 열어 엄정 철벌한다는 중앙선관위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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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강남구는 “(신 구청장이)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려는 의도는 없었으며 상대방 글을 보고 있다는 뜻에서 부지불식간에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신 구청장은 지역구민과 소통하기 위한 단톡방의 모든 메시지를 읽어 보지 못하며, 받은 그대로 무심코 전달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앞서 신 구청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 후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오는 날 마중을 나가고 화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 113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구민에게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강남구는 화환을 보낸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고, 서울시 선관위는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