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강남구청장, `놈현·문죄인 비자금 영상` 유포 논란..해명 보니

  • 등록 2017-03-21 오후 8:14:43

    수정 2017-03-21 오후 8:14:43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비방하는 허위 메시지를 유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의 여선웅 강남구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신연희 구청장이 최근 단톡방에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는 글과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렸다고 주장하며 캡처화면을 공개했다.

여 의원은 “이는 공직선거법 9조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이고, 250조 허위사실공표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짜뉴스 대책회의까지 열어 엄정 철벌한다는 중앙선관위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글을 남겼다.

사진=더불어민주당의 여선웅 강남구 의원 페이스북
여 의원은 또 신 구청장을 향해 “올리지 않았으면 ‘없다’고 부인하거나 ‘내가 직접 올리는 걸 봤냐?’고 반박해라. 피할 생각 말고 ‘성실히 검찰 조사에 임하겠다’고 하는 게 최선이다”라고 전했다.

이에 강남구는 “(신 구청장이)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려는 의도는 없었으며 상대방 글을 보고 있다는 뜻에서 부지불식간에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신 구청장은 지역구민과 소통하기 위한 단톡방의 모든 메시지를 읽어 보지 못하며, 받은 그대로 무심코 전달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강남구는 선관위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앞으로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신 구청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 후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오는 날 마중을 나가고 화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 113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구민에게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강남구는 화환을 보낸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고, 서울시 선관위는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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