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사장은 25일 조 씨가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에 따라 언론사 카메라 앞에 얼굴을 드러내며 자신을 언급한 데 대해 JTBC를 통해 입장문을 밝혔다.
입장문을 보면 조 씨는 흥신소 사장이라며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손 사장에게 접근했다. 또 조 씨는 프리랜서 기자인 김웅 씨가 손 사장과 가족에게 위해를 가해 달라며 자신에게 접근했다고 허위 주장을 했다.
또 조주빈은 손 사장에게 금품을 요구했고 증거확보를 위해 손 사장이 어쩔 수 없이 이에 응했다.
그러면서 손 사장은 입장문에서 “신고를 미루던 참”이라며 “위해를 가하려 마음먹은 사람이 K씨(김웅 기자)가 아니라도 실제로 있다면 설사 조주빈을 신고해도 또 다른 행동책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기에 매우 조심스러웠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해명을 두고 누리꾼은 “손 사장은 조주빈에게 돈을 보낼 게 아니라 경찰에 신고를 먼저 했어야 한 게 아닌가”, “조주빈에게 휘둘려 돈까지 보냈다는 게 석연치 않다”, “손석희의 대응이 아쉽다. 그 정도의 사회적 위치면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하고 수사 의뢰해야겠다는 판단이 먼저 들었을 텐데”라는 반응을 보였다.
물론 “가족이 연관돼 있으니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였을 듯”, “손석희는 조주빈의 물타기 작전에 휘말린 피해자일 뿐”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뉴스1을 통해 “만일 손 사장이 협박받는 즉시 신고했다면 경찰이 거주지를 비롯한 조씨의 신원을 조기에 파악하는 기회를 잡았을 수 있다”며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관련 장비와 수사 노하우를 보유한 전담 인력(수사기관 인력)에 사건 해결을 요청했으면 손 사장 본인에게도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손 사장이 김웅 기자와 법적인 분쟁을 벌이고 그전에도 특정 세력에게 지속적으로 협박을 받아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손 사장 본인뿐 아니라 가족까지 걸린 문제라 외부로 노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손 사장은 이날 자신을 상대로 한 불법취업 청탁 등 혐의를 받는 김웅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취재진을 피해 법원을 빠져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