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기사회생'‥인터넷은행법 법사위 극적 통과

금소법·특금법 법사위서 의결
5일 전체회의서 통과 유력
  • 등록 2020-03-04 오후 8:40:13

    수정 2020-03-04 오후 8:44:04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개점휴입 상태인 1호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가 회생의 9부 능선을 넘었다. 공정거래법 위반전력을 대주주 결격사유에 빼는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사실상 국회의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기 때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심의한 뒤 의결했다. 해당 법은 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통상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본회의에서 무난하게 의결된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에는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을 완화한 게 핵심이다. 종전에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대주주가 될 수 없다는 제한이 있었는데 결격사유에 공정거래법 위반을 삭제한 것이다. 업계에선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여건상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가 빈번하다는 점에서 지나친 규제라는 비판이 많았다. 실제 과거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KT가 이 규제에 걸려 케이뱅크의 대주주에 오르지 못했다.

케이뱅크는 자본금이 바닥나 지난 1년간 대출을 중단한 채 개점휴업 상태로 전락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결격사유가 사라져 조만간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 증자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채이배 민생당 의원이 인터넷특례법에서 공정거래법 위반만 삭제하는 것은 KT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해왔지만,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논의 과정에서는 자리를 비우며 어렵사리 법안이 통과됐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금융소비자 권리를 강화한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암호화폐 산업이 제도권에 편입되는 기반이 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도 문턱을 넘었다. 상정된 금소법은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해 적용하던 6대 판매규제를 모든 상품으로 확대하고 위반에 따라 수입의 최대 50%까지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과징금도 포함됐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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