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선사 숨통 트인다…해양진흥공사 채무보증 확대

국회 농해수위, 해양진흥공사법 개정안 처리
대표발의 최인호 “부울경 경제회복에 큰 도움”
  • 등록 2020-09-24 오후 7:52:32

    수정 2020-09-24 오후 7:52:32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채무보증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선사들의 경영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부산항 감만터미널 모습. 세계 6위 규모의 항만(컨테이너 물동량 기준)인 부산항은 야간, 휴일 없이 가동돼 365일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다.[사진=부산항만공사]
국회 농림식품축산해양수산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국해양진흥공사법)을 의결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해양진흥공사의 채무보증 범위 확대 △코로나19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 시 한시적 중소선사 신용보증 △입찰보증 및 계약이행보증 조건 완화 등이 포함됐다.

현행법은 사업자가 선박, 항만터미널 등 신규 자산 취득을 목적으로 차입하는 경우에만 해양진흥공사의 보증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신규 선박 발주가 어려운 중소선사는 보증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앞으로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같은 사각지대가 해소될 전망이다.

최 의원은 “그동안 해운업계에서는 한국해양진흥공사가 HMM(옛 현대상선)에만 과도하게 지원하고 중소선사들의 어려움을 외면한다는 비판이 많았다”며 “법안이 처리되면 해운업과 조선업이 밀집돼 있는 부산·울산·경남 지역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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