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일부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성폭력 피해자를 고용하는 자는 피해자에게 부당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인사조치, 성과평가, 교육·훈련, 근무환경, 감사 등 7개 영역에 걸쳐 부당 조치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성과평가 등에서의 차별이나 임금·상여금의 차별지급, 교육 기회 제한도 해서는 안 되며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부당한 직무 감사·조사도 모두 금지 행위에 포함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이 아동 양육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또한 아동 양육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청소년 한부모의 나이 기준을 24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했다. 외국인에게는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면 양육비를 지원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