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에 부당인사 처벌 강화…불이익조치 법에 명시

  • 등록 2020-09-24 오후 9:31:46

    수정 2020-09-24 오후 9:31:46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할 경우 처벌이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일부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성폭력 피해자를 고용하는 자는 피해자에게 부당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인사조치, 성과평가, 교육·훈련, 근무환경, 감사 등 7개 영역에 걸쳐 부당 조치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대표적으로 파면, 해임, 해고, 징계, 정직, 승진 제한 등이 금지된다.

성과평가 등에서의 차별이나 임금·상여금의 차별지급, 교육 기회 제한도 해서는 안 되며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부당한 직무 감사·조사도 모두 금지 행위에 포함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은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이 아동 양육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또한 아동 양육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청소년 한부모의 나이 기준을 24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했다. 외국인에게는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면 양육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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