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한달 신생아 살해혐의 30대 여성 '구속'

경찰, 산후우울증·양육 부담감 등 범행 요인 추정
  • 등록 2020-09-24 오후 10:42:49

    수정 2020-09-24 오후 10:42:49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경찰이 생후 한달 된 신생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친모를 구속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24일 영아를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 A씨를 구속 수사 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23일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모유 수유를 하던 도중 영아의 몸 상태가 이상하다며 직접 119에 신고했다.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던 아이는 20일 오전 1시쯤 사망했다.

병원측은 아이 코에서 피가 나는 등 학대의 흔적이 있다고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살인 혐의로 입건했으며, 조사에서 A씨는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가 과실이었다고 말을 바꾼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경제적문제와 산후우울증, 양육 부담감 등 복합적 요인이 범행동기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우리 엄마 맞아?
  • 개더워..고마워요, 주인님!
  • 공중부양
  • 상큼 플러팅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