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롤모델' 이용주, 음주운전..."분명 알았을텐데 어이없다"

  • 등록 2018-11-01 오후 7:49:30

    수정 2018-11-01 오후 8:02:18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 법’을 공동으로 발의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윤창호 씨의 아버지는 “기가 막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의원은 1일 오후 “음주운전은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고 음주운전이 갖고 있는 사회적 폐해가 무척 크다는 점은 제가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갖겠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윤창호법) 법안에 동의한 사람으로 창피스럽고 잘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전날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사진=연합뉴스)
그는 최근 “음주운전은 살인”이라면서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법안을 발의한 당사자여서 비판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윤창호 법’은 지난 9월 25일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진 윤창호 씨의 친구들에게서 비롯됐다.

친구들은 윤 씨의 사고 소식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을 통해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그들의 호소가 국회를 움직였다.

이 의원은 이러한 ‘윤창호 법’ 발의에 참여한 의원 중 한 사람이다. 이 의원은 열흘 전만 해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라면서 “윤창호 법을 위해 힘 써주는 친구들이 있어서 우리의 아들 창호는 외롭지 않을 것”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 의원의 음주운전 소식에 윤 씨의 아버지는 “기가 막히다”며 “음주운전의 폐해와 심각성을 분명히 알았을 텐데, 어이가 없다”며 허탈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의원은 윤 씨의 롤모델이기도 했다. 고려대학교 행정학과에 재학 중이던 윤 씨는 이 의원처럼 검사가 된 후 국회의원을 꿈꿨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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