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용부가 생존권 침해… 헌법소원 제기할 것"

고용부 상대 '2018년 최저임금 고시 취소 청구 소송' 각하 결정
소상공인연합회 "고용부 잘못된 행정해석으로 영업 생존권 침해"
  • 등록 2018-08-16 오후 6:19:54

    수정 2018-08-16 오후 6:19:54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노동시간에 포함하라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고용노동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으로 영업 생존권이 과도하게 침해 당했다”며 “이에 대해 헌법소원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을 도모해 나갈 것이며 개별 소상공인들의 피해사례를 모아나가는 등 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2018년도 최저임금 고시 취소 청구의 소’에서 원고 청구를 각하했다.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이 각하다. 법원은 이미 2018년도 최저임금이 확정 고시된 상황에 소송을 통한 이익이 없다는 판단에 각하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주휴수당 산입 표기는 고용노동부의 자의적인 판단이기에 법원이 구속되지 않으며, 법원은 법원대로 따로 판단할 것이라는 취지로 보인다”라며 “법원의 오늘 판단은 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월 환산 계산에서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주급제 또는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지속되는 만큼, 주휴수당과 관련한 논란은 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개별 사건을 통해 판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구속력 없는 월 환산 계산을 표기한 고용노동부가 혼선을 초래했다”며 “아울러 국회는 고용노동부의 일방적인 행정해석으로 빚어지는 혼란을 막기 위해 주휴수당 폐지를 포함한 종합적인 대안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2018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 월 환산액을 157만 3770원으로 고시한 바 있다. 한달 노동 시간을 주휴시간(8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으로 계산한 금액이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주휴시간을 제외한 174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주휴시간을 제외하면 한달 노동 시간은 월 174시간이며 월 임금액은 131만 220원이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모인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는 오는 29일 오후 4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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