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기 흡입력 과장' 홈쇼핑 9개사…방심위, 행정지도

배터리 정보 허위 표시 '롯데홈쇼핑' 의견진술 청취 예정
  • 등록 2019-01-30 오후 6:05:26

    수정 2019-01-30 오후 6:05:26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무선청소기를 판매하며 부정확한 내보낸 홈쇼핑업체들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3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9개 홈쇼핑업체(홈앤쇼핑, 공영쇼핑, GS MY SHOP, W쇼핑, NS홈쇼핑, SK스토아, CJ오쇼핑, 쇼핑엔티, 롯데홈쇼핑)에 대해 각각 권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방송에서 대기압 차를 이용한 장치로 시현했음에도 마치 청소기 자체 흡입력만으로 볼링공 등을 들어 올리는 것처럼 표현했다.

방송심의소위는 롯데홈쇼핑이 배터리 충전 완료 후 최대출력으로는 5분가량만 사용 가능하다는 내용을 자막으로 표시한 채 ‘최대 60분 사용’ 등의 내용을 강조한 사안에 대해선 위반내용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해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방송심의소위는 “무선청소기 판매방송에 있어 흡입력 및 배터리 사용시간은 소비자의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 사항으로 정확한 정보 전달이 필요하다”며 정확한 제품 정보 전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고’나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이나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이나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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