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3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9개 홈쇼핑업체(홈앤쇼핑, 공영쇼핑, GS MY SHOP, W쇼핑, NS홈쇼핑, SK스토아, CJ오쇼핑, 쇼핑엔티, 롯데홈쇼핑)에 대해 각각 권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방송에서 대기압 차를 이용한 장치로 시현했음에도 마치 청소기 자체 흡입력만으로 볼링공 등을 들어 올리는 것처럼 표현했다.
방송심의소위는 “무선청소기 판매방송에 있어 흡입력 및 배터리 사용시간은 소비자의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 사항으로 정확한 정보 전달이 필요하다”며 정확한 제품 정보 전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고’나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이나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