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검찰,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다음 주 서명식

  • 등록 2018-08-16 오후 10:31:49

    수정 2018-08-16 오후 10:31:49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이 전속고발제 폐지에 합의하고 다음 주 합의안에 대한 서명식을 연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전속고발제와 관련해 “두 기관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합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공정위와 법무부는 오는 21일 양측의 합의안에 서명하는 서명식을 열 계획이다. 서명식에는 김 위원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참석한다.

합의안에는 전속고발제 폐지의 핵심으로 지목된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제도) 정보를 공정위가 검찰에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입찰 담합이나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중요 사건 리니언시 정보를 공정위가 한 달 안에 검찰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최근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특위)는 이를 공정위에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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