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 "최순실, 태블릿PC 사용 못해"…실소유주 미궁 빠지나

대통령 연설문 등 청와대 문건 담긴 태블릿PC
檢 기소한 비밀누설 혐의 증거 아냐
태블릿PC 주인 ‘오리무중’…최씨도 소유주 부인
  • 등록 2016-12-07 오후 4:44:06

    수정 2016-12-07 오후 4:44:06

[이데일리 한대욱 기자]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고영태씨가 “최순실씨는 태블릿PC를 사용 못하는 사람”이라고 발언하면서 태블릿PC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다시 관심이 쏠린다. 또 사건 태블릿PC 내 청와대 문건이 최씨 등의 형사처벌을 위한 주요증거로 사용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

고씨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 나와 “최씨는 그런 것(태블릿PC) 사용 못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씨의 최측근인 고씨는 최씨가 소유한 더블루K 이사를 지낸 인물이다.

사건 태블릿PC는 지난 10월 JTBC가 단독 입수 후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이 ‘최순실 게이트’로 확대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태블릿PC에는 현 정부의 통일 국정철학이 가장 잘 녹아있다는 평가를 받는 드레스덴 연설문 등 다수의 청와대 문건이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에는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이 태블릿PC를 개통해 최씨에게 건넸고, 최씨가 사실상 실소유하며 사용했다는 추측이 가장 설득력이 높았다. 하지만 최씨는 구속 기소 전 언론 인터뷰에서도 “태블릿 PC는 100% 내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으며 검찰 조사 단계에서도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만 해도 최씨가 처벌 수위가 높은 국가 기밀 및 대통령 기록물 유출혐의를 벗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이날 청문회 출석한 고씨 역시 ‘최씨가 태블릿PC의 주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태블릿PC 주인 찾기는 다시 미궁으로 빠져드는 분위기다.

검찰 역시 문제의 태블릿PC를 주요 증거로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JTBC로부터 태블릿PC를 넘겨받은 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대부분의 파일을 복원했다.

이후 검찰은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해 47건의 청와대 기밀문서를 최씨에게 건넸다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태블릿PC에서 복원한 파일이 공무상 비밀누설혐의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이 공소장에 기재한 청와대 기밀문서 유출 혐의는 최씨의 소유로 알려졌던 태블릿PC가 아닌 최씨 및 정 전 비서관 자택, 청와대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했을 가능성이 큰 셈이다.

한편 JTBC가 태블릿PC 입수 경위를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은 가운데 검찰은 관련 의혹도 수사 중이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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