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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씨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 나와 “최씨는 그런 것(태블릿PC) 사용 못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씨의 최측근인 고씨는 최씨가 소유한 더블루K 이사를 지낸 인물이다.
사건 태블릿PC는 지난 10월 JTBC가 단독 입수 후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이 ‘최순실 게이트’로 확대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태블릿PC에는 현 정부의 통일 국정철학이 가장 잘 녹아있다는 평가를 받는 드레스덴 연설문 등 다수의 청와대 문건이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청문회 출석한 고씨 역시 ‘최씨가 태블릿PC의 주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태블릿PC 주인 찾기는 다시 미궁으로 빠져드는 분위기다.
검찰 역시 문제의 태블릿PC를 주요 증거로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JTBC로부터 태블릿PC를 넘겨받은 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대부분의 파일을 복원했다.
이후 검찰은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해 47건의 청와대 기밀문서를 최씨에게 건넸다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태블릿PC에서 복원한 파일이 공무상 비밀누설혐의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JTBC가 태블릿PC 입수 경위를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은 가운데 검찰은 관련 의혹도 수사 중이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에 배당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