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표결 현장 100명 방청 가능…국회 개방 여부는 8일 결정(종합)

  • 등록 2016-12-07 오후 4:56:02

    수정 2016-12-07 오후 6:33:26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오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표결이라는 역사적 순간을 현장에서 직접 지켜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는 7일 “오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해 일반인 100명의 방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의사당 본관 4층에 위치한 본회의장 방청석 규모에 따른 것.

대통령 탄핵 표결을 이틀 앞둔 7일 현재 본회의장 방청 문의가 국회로 쇄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의장실은 이와 관련해 “기자석을 제외한 일반 방척석은 총 266석”이라면서 “9일 당일 일반인 방청은 100석이다. 각 정당이 의석수별로 할당된 인원을 추천해 (탄핵안 표결 현장을) 방청하게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인 방청석 100석을 제외한 나머지 166석은 국회 관계자와 기자들의 취재 편의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의장실은 광화문 촛불집회를 주관해온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과 야권 일각에서 강력 요청하고 있는 9일 국회 앞 광장 전면 개방 요구와 관련, “국회 개방 여부는 8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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