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창업주 손자, 액상대마 상습구입 혐의로 체포(종합)

5차례 이상 고농축 액상대마 구입 혐의
경찰, SK그룹 자회사서 최씨 검거
인천경찰청 압송중…출국금지 조치
  • 등록 2019-04-01 오후 4:46:57

    수정 2019-04-01 오후 4:46:57

인천지방경찰청 전경.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SK그룹을 창업한 고(故) 최종건 전 회장의 손자 최영근씨(31)가 대마를 구입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일 오후 1시30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업체에서 마약류인 대마를 구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영근씨(31)를 검거해 경찰청으로 압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이 최씨를 붙잡은 장소는 SK그룹 자회사로 최씨가 근무하던 곳이다.

최씨는 지난해 3~5월 이모씨(27)로부터 고농축 액상대마를 5차례 이상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최씨에게 대마를 판 혐의로 올 2월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최종건 회장의 손자인 최영근씨는 고 최윤원 전 SK케미칼 회장의 아들이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조카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로부터 최씨에게 대마를 팔았다는 진술을 확보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며 “최씨가 대마를 흡입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최씨가 인천경찰청에 도착하면 혐의와 관련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정할 것”며 “도주 우려 등이 있어 최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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