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마누 등 코스닥 상장 4개사 상폐 절차 중단

지디·우성아이비 등 7개사 가처분 기각…상폐 진행
  • 등록 2018-10-09 오전 9:24:29

    수정 2018-10-10 오전 7:59:03

상장폐지 절차를 밟던 11개 코스닥시장 상장사 중 4곳은 정리매매가 중단되고 나머지 7곳은 예정대로 상장폐지 절차를 밟는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상장폐지 절차를 밟던 11개 코스닥 상장사 중 4곳은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정리매매가 중단됐다. 반면 나머지 7곳은 가처분 신청의 기각으로 예정대로 상장 폐지된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8일 장 마감 후 공시를 통해 모다(149940)에프티이앤이(065160)가 낸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내린 주권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은 본안소송 판결이 확정되거나 거래소의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확인될 때까지 정지되며, 정리매매도 보류된다.

앞서 지난 5일에는 감마누(192410)파티게임즈(194510)도 같은 이유로 정리매매가 중단된 바 있다.

하지만 지디(155960), 우성아이비(194610), 레이젠(047440), C&S자산관리(032040) 넥스지(081970), 트레이스(052290), 위너지스(026260) 등 7개사는 그대로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거래소는 지디와 우성아이비가 낸 상장폐지절차 진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공시했다.

두 곳은 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인 8일 하루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정리매매가 중단됐으나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다음 거래일인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정리매매를 다시 진행한다. 상장폐지일은 12일로, 기존 예정일보다 하루 늦춰졌다.

이날 개장 전에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내려진 레이젠, C&S자산관리, 넥스지, 트레이스, 위너지스 등 5곳은 예정대로 10일까지 정리매매를 하고서 11일 상장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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