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돋보기]관리사무소장은 무슨 일을 하나요?

  • 등록 2019-01-19 오전 7:30:00

    수정 2019-01-19 오전 7:30:00

서울 남산 N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우리나라 주택 중 75%는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처럼 여러 가구가 모여사는 공동주택 형태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도움을 받아 공동주택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거나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꼭 알아둬야 할 상식은 물론 구조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 효율적인 관리방법 등을 살펴본다.

지난달 10일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관리사무소장 배치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경우 공동주택 입주자등이 전체 입주자 과반 동의를 받아 해당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을 배치해 줄 것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하면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해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는 관리사무소장의 역할과 선임·배치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주택의 관리에 있어 관리사무소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책무를 수행합니다. 공동주택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해 주택의 장수명화에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장 업무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이 갖는 특성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하나의 단지 안에서 많은 가구의 입주민들이 이해관계를 맺고 공동생활관계를 유지합니다. 단독주택과는 달리 나의 행위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단지 내 이웃에게 영향을 끼치고, 이웃의 행위도 나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 영향이 일정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이를 제지 또는 관리할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반려견 키우기나 흡연문제, 층간소음문제 등을 옆집이나 일면식도 없는 관리사무소직원이 관여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사무소 직원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자가 바로 해당 단지의 관리사무소장입니다.

관리사무소장은 이러한 업무 이외에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해당 공동주택의 운영 및 관리·유지·보수·교체·개량업무와 함께 △그러한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 또는 장기수선충당금 및 그 밖의 경비를 청구·수령·지출 및 그 금원 관리 △청구 기간 내에 있는 하자를 발견하고 보수를 청구 △주요시설물의 유지관리와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장기수선계획을 조정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합니다.

또한, 주택관리업자나 사업주체, 임대사업자의 업무를 지휘·총괄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고 사무처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상과 같은 법령상에 명시된 업무 외에도 △전유부분 시설물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의 민원 요청 시의 지원 업무 △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필요한 행정지도사항의 안내 및 홍보 지원 업무 △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 지원 업무 등도 최근에는 관리사무소장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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