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손승원은 이날 오전 4시20분께 강남구 신사동에서 아버지의 벤츠 승용차로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적발 당시 손승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다. 손승원은 사고를 낸 뒤 150m 가량 도주했으며 택시 등 다른 차량이 그의 차를 가로막아 붙잡았다.
특히 그는 지난달 18일 면허가 취소된 이후 또 한 번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윤창호법),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사람을 치어 다치게 했을 경우,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지금까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의 벌금형을 받았다.
손승원의 이번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 승용차 운전 대리기사와 함께 타고 있던 차주 20대 남성이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그동안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졌지만, 윤창호법이 적용되면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살도록 했다.
음주운전 단속에 2번 이상 적발되면 가중 처벌되고,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기준이 강화된다. 면허가 정지되는 혈줄알콜 농도가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되고, 면허 취소 수준 역시 0.1%에서 0.08%로 바뀐다.
윤창호법은 지난 9월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운전차에 치여 숨진 고(故)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으며, 지난 달 29일과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뮤지컬 배우로 데뷔한 손승원은 다수 작품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다. 최근 드라마 ‘으라차차 와이키키’ 등에 출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