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젤리 모양' 대마 밀반입해 복용·유통한 미군 집행유예

  • 등록 2019-04-10 오전 11:22:11

    수정 2019-04-10 오전 11:22:11

압수된 대마젤리 (사진=전주지검 제공)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젤리 형태의 대마를 국내에 밀반입한 뒤 유통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군 하사관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고승환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 군산 미 공군기지 소속 A중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39만원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중사는 대마젤리 31알(139만원 상당)을 미군 군사우편을 통해 국내로 들여와 자신이 근무하는 공군기지 내에 보관하며 2차례에 걸쳐 이를 먹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7월 14일 오후 충남 보령시의 한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한국인 B씨에게 대마젤리 5알을 건네주며 판매할 곳을 부탁하거나 다음달 4일 전국 군산시의 한 술집에서 대마젤리 10팩(1팩에 10알)을 B씨에게 건네는 등 국내에 유통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A중사에게 대마젤리를 받은 B씨는 같은 해 9월부터 11월 사이 외국인 영어 강사에게 3차례에 걸쳐 이를 판매하고 직접 먹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대마 의심 우편물이 군산 미 공군기지로 배달된다는 첩보를 세관으로부터 입수, ‘통제배달’(감시하에 제품을 배송해 거래자를 밝혀 검거하는 기법)을 통해 이들의 범행을 밝혀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며 “대마 매매는 마약의 확산 및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초범인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조직적으로나 전문적으로 대마를 매매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A중사의 범행에 가담한 B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39만6000원을 명령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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