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서울인강학교`…훈육 차원이라며 장애학생 때린 교사 입건

서울 인강학교, 사회복무요원 이어 교사 폭행 의혹
"머리 만졌다"며 얼차려…물리적 폭행 혐의는 부인
경찰, 빠르면 이번 달 내로 검찰 송치 예정
  • 등록 2019-02-26 오전 11:39:32

    수정 2019-02-26 오후 2:22:30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서울인강학교 입구.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조해영 박순엽 기자] 발달장애 학생이 다니는 서울의 한 특수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학교는 지난해 사회복무요원의 폭행 사건이 있었던 곳으로, 경찰은 이르면 이달 내 해당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인강학교 교사 A씨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서울인강학교는 지난해 사회복무요원이 장애학생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됐던 곳으로 발달장애 학생 120여 명이 재학 중인 사립 특수학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이 학교 학생 B(18)군에게 얼차려와 함께 물리적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군이 교사의 머리를 만지고 허벅지를 치는 등의 행동을 해 이에 따른 훈육 차원에서 다른 곳으로 불러 지적을 했을 뿐 얼차려나 폭행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학교 측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B군 측은 A씨로부터 얼차려 등과 함께 물리적 폭행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A씨는 물리적 폭행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군 측은 지난해 학교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지만 1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는 A씨의 행위를 훈육의 하나로 결론 내렸다. 이후 열린 2차 학폭위에서 B군 측이 기록물 등을 제출했고 이를 통해 A씨의 폭행 정황이 드러나면서 학교 측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B군 측에서 조만간 자료를 추가 제출하겠다고 해 이를 검토한 뒤 빠르면 이번 달 내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인강학교는 지난해 11월 사회복무요원 3명이 학생을 폭행하면서 논란이 됐던 곳이기도 하다. 이들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됐다. 교육부는 인강학교 사회복무요원의 폭행 논란 후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된 특수학교 150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당시 서울인강학교와 함께 서울 강서구의 사립 특수학교인 교남학교에서도 교사가 학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의혹이 드러난 바 있다. 교남학교 교사 이모(46)씨 등은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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