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적극행정 공무원에 구상권 청구 제한·특별승진”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적극행정에 종합적 면책, 우대 추진
황서종 처장 “적극행정 철저히 보호”
  • 등록 2019-05-20 오후 12:00:00

    수정 2019-05-20 오후 12:00:00

황서종 인사혁신처장(맨 뒷줄 가운데)이 지난 3일 세종시에서 직원들과 함께 적극행정 실천 다짐을 하고 소극행정을 타파하는 퍼포먼스를 했다.[인사혁신처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적극적으로 행정 업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 구상권 청구를 제한하고 특별승진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적극행정으로 인한 결과에 대해선 면책을 주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안(대통령령)을 2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제정안에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적극행정 추진 체계의 구축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소극행정 근절 등이 담겼다.

인사처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 제도를 종합적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제한, 법률 전문가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반기별로는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고 특별승진 등 인사상 우대 조치를 하기로 했다. 적극행정을 위한 기관장의 책임도 강화하기로 했다. 중앙 행정기관이 전담 부서를 지정하고 실행 계획을 수립해 짜임새 있는 추진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각 부처에는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실행계획 수립,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반면 상습적 소극행정에 대해선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인사처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적극행정 우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당시 황서종 인사처장은 국정과제 등 고도의 정책결정 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5급 이하 실무직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시사했다.

황 처장은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을 철저하게 보호해주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앞으로 운영지침 마련, 전략적 교육·홍보 등을 통해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신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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