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해결위한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 출범

미세먼지특별법 시행에 15일 국무총리 주재 1차 특별대책위 개최
이낙연 총리, 첫번째 회의 주재…민간위원장엔 문길주 UST 총장
  • 등록 2019-02-15 오후 3:02:03

    수정 2019-02-15 오후 3:02:03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미세먼지 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국무총리 직속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인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가 15일 출범했다. 위원장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함께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문길주(사진·67)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총장이 선임됐다.

문 위원장은 1951년생으로 캐나다 오타와대를 졸업하고 미국 미네소타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국제대기환경보전단체연합회(IUAPPA) 회장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 등을 지냈다. 지난 2008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한국대기환경학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한 대기환경 전문가다.

위원회는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하고 관리하기 위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이날 법 시행에 맞춰 첫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민간위원회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미세먼지 문제를 접근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과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도록 대기과학·의학·산업계·시민사회·국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정부의 성과가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운영계획(국무조정실 보고)’, ‘미세먼지 대책 중점 추진계획(환경부 보고)’ 등 총 2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위원회를 주재하면서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해 “앞으로 위원회는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 의제 발굴에서 이행 평가에 이르는 전(全)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효과 중심으로 대책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고 다른 정부정책들과의 정합성을 검토해 부처 간 이견사항 조정을 지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미세먼지가 국민건강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한편 국외 미세먼지의 실질적 저감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중국의 책임 있는 저감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협약화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마련해 오는 11월 개최되는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제안키로 했다. 지난해 베이징에 설치된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중심으로 공동연구 및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을 확대하는 데에도 힘을 모으기로 확정했다.

아울러 국민과 정부 간 소통창구로서 국민들에게 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불안감도 해소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이 같은 위원회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과학·국제협력 △미세먼지 저감 △국민건강 보호·소통 등 3개 분과위를 구성했다. 이어 위원회는 환경부에서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대책 중점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초로 연차별 미세먼지 평균 농도 목표치와 감축량을 설정하고 2대 정책방향으로 △국내 핵심 배출원에 대한 집중관리 △한·중 협력강화를 제시했다. 대도시 최대 배출원인 경유차의 감축을 위해서는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감축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외에 학교나 어린이집 같이 미세먼지에 취약한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실내 공기 질 개선 노력과 농·축산 시설 등 사각지대의 배출원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으며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발전소의 상한제약(가동조정) 시행 조건을 확대하고 대상 발전소도 36기에서 47기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지방자치단체가 취할 수 있는 차량 운행제한 조치, 탄력근무·휴업·수업단축과 같은 권고 조치에 대해서는 충분한 안내와 홍보를 거듭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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