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 자다 숨진 18개월 아이…“그저 재우려 했다”는 친모는 왜[그해 오늘]

  • 등록 2024-01-21 오전 12:00:35

    수정 2024-01-21 오전 12:00:35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2015년 1월 21일 오전 9시 14분 경 아산 배방읍의 한 빌라에서 생후 18개월 여아가 잠 자다가 숨진 채로 발견됐다.

당시 출동한 119 구조대원은 복대와 압박 붕대를 찬 채 숨진 여아의 상태를 살펴보다 학대 추정 징후를 발견했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긴급 체포된 아이의 친모 A씨는 나흘 뒤 여아를 학대하고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구속됐다.

그러나 A씨는 자녀를 붕대 등으로 묶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자녀를 재우려 한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사진=게티이미지)
사건 당일인 21일 자정께 A씨는 아산시 자신의 집에서 피해 여아를 임산부용 복대로 몸통과 양팔을 돌려 감아 묶고, 압박붕대로 무릎에서부터 발목까지, 손수건으로 양 발목을 함께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9시간 동안 방치해 아이를 숨지게 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아이가 잠버릇이 심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아이는 어찌 할 도리없이 그대로 질식사 하고 말았다.

같은 해 6월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손흥수)는 “피고인에게 학대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은 1심 판결이 부당하고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했다.

이에 그 해 12월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학대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학대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이유 있다”며 아동학대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학대치사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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