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법 처리한 새누리당, 노동개혁법 처리 野 협조 요구

김영우 수석대변인 논평 경제활성화 및 노동개혁법안 협조 당부
  • 등록 2016-03-03 오전 12:13:33

    수정 2016-03-03 오전 12:17:27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새누리당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공직선거법이 통과된 것과 관련, “ 만시지탄이지만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경제활성화법안, 노동개혁법안의 처리부터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야당은 그동안 명분 없는 억지를 부리며 국회를 마비시켰다. 더욱이 무제한 토론을 통해 허위사실까지 유포하며 국회 본회의장을 선거유세의 장으로 둔갑시켰다”며 “ 야당의 몽니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테러방지법이 너무도 힘겹게 마련되는 상식 밖의 일이 일어난 것이다. 선거구획정과 북한인권법도 마찬가지였다”고 꼬집었다.

특히 “엄중한 시기인 만큼 국가와 국민을 위한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한 때”라면서 “야당이 진정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더 이상의 발목잡기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동개혁법 및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염두에 둔 듯 “야당이 국가에 꼭 필요한 법안들을 정쟁으로 물고 늘어진다면 국민의 심판은 야당을 향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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