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만에 끝난 '무기수의 귀휴'…"원망 말자 세상에"[그해 오늘]

무기수 홍승만 '귀휴' 복귀 당일 잠적
강도살인죄로 복역
공개수배 전단지 배포
  • 등록 2024-04-22 오전 12:00:10

    수정 2024-04-22 오전 12:00:10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2015년 4월 22일 전주교도소에서 19년 동안 복역 중이던 무기수 홍승만이 4박 5일 귀휴를 나갔다가 잠적해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졌다.

2015년 4월 21일 귀휴 뒤 잠적한 무기수 홍승만(47)의 모습이 담긴 부산 금정구 노포동버스종합터미널 CCTV(사진=뉴스1)
2015년 4월 17일 오전 10시 강도살인죄로 복역하던 무기수 홍승만(47)씨는 어머님의 병세 악화로 4박 5일간의 귀휴를 얻어 교도소에서 나와 하남으로 향했다.

당시 전주교도소는 홍씨가 무기수임에도 모범수였다는 이유로 교도관의 동행이나 감시 없이 영치금 전액인 250만 원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허락했다.

그런데 홍씨가 교도소로 복귀하기로 한 21일 그는 오전 보고를 마지막으로 잠적했다.

교정 당국은 홍씨가 고향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다가 20일 친형과 함께 형의 집이 있는 서울 송파구로 이동해 하룻밤을 묵은 뒤 친형의 집을 혼자 나서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CCTV를 통해 21일 오전 7시 30분 홍씨는 택시를 타고 청량리역으로 이동한 뒤 기차를 타고 강원도로 간 것을 확인했지만, 홍씨가 계속해서 이동하는 탓에 검거가 쉽지 않았다.

홍승만 현상수배 전단(사진=뉴스1)
결국 교정당국은 홍씨 잠적 이틀 후인 23일 ‘170㎝의 키에 70㎏의 체격으로, 안경을 착용 중’이라는 수배 전단을 전국에 배포하고 1000만 원의 현상금을 걸어 공개 수배를 내렸다.

당초 전주교도소는 22일부터 역과 터미널 등에 수배전단을 붙여 공개 수배에 나섰으나, 법무부 교정본부는 ‘수감자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공개 수배 사실을 거부했다.

이로 인해 경찰의 검문검색이 늦어져 대중교통을 이용해 활보하는 홍씨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경찰은 홍씨가 강원도와 부산을 거쳐 24일 울산에 잠입한 것을 확인했으나 여전히 발견하지 못했다.

그런데 29일 오전 경찰에 창녕군 한 사찰에 거주하는 A(79·여)씨의 사위 B(54)씨로부터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장모집에 머물다가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수색작업에 나선 경찰은 홍씨인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남긴 소지품과 메모지 3장을 발견했다. 메모지에는 ‘어머니, 형님 등 모두에게 죄송합니다’라는 내용과 애인으로 추정되는 여성 C씨의 이름을 거론하며 ‘먼저 갑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또 ‘그 누굴 원망하지도 말자, 세상에 사랑에 아등바등 구걸하지 말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글귀도 있었다.

경찰은 홍씨가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메모를 남기고 사라지자 지방청 광역수사대와 기동대, 보안수사대 등 500여 명을 투입해 현장 주변을 수색했다. 그 결과 근처 한 야산에서 숨진 홍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홍씨가 더는 도주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그런 선택을 한 것 같다”고 밝혔다.

당시 홍씨의 잠적 이유가 홍씨의 여자친구인 C씨와 관련이 있다는 추측들이 나왔다.

C씨는 3년 전 종교단체를 통해 복역 중이던 홍씨를 소개받은 뒤 편지를 주고받으며 친분을 유지했다.

홍씨는 전주교도소 안에서 C씨에 청혼했고, C씨는 이를 거절했다. 홍씨가 잠적하기 직전까지도 C씨에게 청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무기수였지만 모범수였던 홍씨가 C씨와의 결혼을 통해 가석방을 기대하다가 C씨가 끝내 거절하자 극단적인 마음을 품게 된 것이라는 추측이 있었다.

그러나 홍씨가 숨지며 이에 대한 진실은 밝혀지지 못했다. 1996년 20대에 불과했던 홍씨가 내연 관계에 있던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는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아 시작된 19년간의 복역 생활은 홍씨의 죽음과 함께 끝이 났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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