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죽음부른 소주 '사발주'..비극의 환영회[그해 오늘]

1996년 3월8일 충남대 신입생 환영회서 새내기 사망
냉면그릇에 소주마시는 '사발주' 사달..치사량 수준
음주치사 첫 기소에, 첫 유죄로 이어져 사회에 경종
  • 등록 2023-03-08 오전 12:03:00

    수정 2023-03-08 오전 12:03:00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1996년 3월8일 저녁, 충남대학교 근처 식당에서 열린 신입생 환영회에서 신입생 A군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구토하다가 기도가 막혀 질식한 비극이었다. 신체 건장하던 스무 살 청년 A군에게 이날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서울의 한 마트에 진열된 소주 제품.(사진=연합뉴스)
신입생 환영회는 처음부터 술잔이 거나하게 돌았다. 그러다 고학년 집행부가 환영회 분위기를 띄우려고 술을 ‘강권’하기 시작했다. 선배들은 “더 큰 술잔이 필요하다”며 식당에 이른바 ‘냉면 그릇’을 요구했다. 그러고는 이 그릇에 소주를 가득 부어 이른바 ‘사발주’를 제조했다. 선배 하나가 시범을 보인다면서 사발주를 먼저 마시고는 비워냈다.

그러고는 십수 명이 되는 신입생에게 각자 한 사발씩을 쥐여주면서, “마시라”고 했다. 일부 신입생이 거부했는데 선배가 앞서 마신 데다가, ‘학과 전통’이라고 하니 거의 강제로 마셔야 하는 분위기였다.

A군도 이런 상황에서 냉면 그릇에 담긴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대학에 갓 입학하고서야 술을 제대로 마신 A군에게 사발주는 버거웠다. 두 번에 걸쳐서야 그릇을 간신히 비워냈다. 그러고는 인사불성이 돼 의식을 잃고 구토를 하기 시작했다. 급성 알코올 중독 증상이었다.

현장에서 제대로 응급조처가 이뤄지지 않은 게 잘못이었다. 일행은 A군을 근처 여관으로 데려가 뉘였는데, 거기서 토사물에 기도가 막히면서 질식해 숨을 거뒀다. 술자리에서는 A군과 함께 다른 친구도 의식을 잃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선배 3명은 A군에 대한 상해치사와 상해치사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1998년 2월 사발주를 강권한 B씨의 상해치사를 유죄로 인정돼 금고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학생회장이던 B씨는 선후배 간에 관계를 쌓는다는 명분으로 신입생 주량이나 의사를 무시하고 치사량의 술을 마시도록 했고, 피해자가 목숨을 잃기에 이르렀다”며 “행사를 주도해서 주최하고서도 혼수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제대로 구호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이같이 선고했다.

다만 이런 상황을 예견하고서 술을 강권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을 들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사발주를 마시는 시범을 보인 C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건이 발생하고 기소에 이르기까지 1년2개월여가 걸렸다. 애초 검찰도 이 사건 처리 방향을 고심했다. 그간 상대에게 술을 먹여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처벌한 선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대학가에서 술을 강권하는 바람에 인명사고가 발생하곤 했지만, 주로 ‘전통이란 명분’으로 넘어가는 게 당시 정서였다. 실제로 재판에서 A군의 선배들은 “사발식은 대학 문화”이므로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이런 시류가 잘못이라는 데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었고, A군의 부모도 가해자의 처벌을 적극적으로 원했다. 결국 이 사건은 사법사상 첫 음주 치사 기소로 기록됐고, 음주 치사가 유죄가 나온 첫 법원 판례로 남았다.

사발주를 강권한 선배들은 A군의 가족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해 1억 원에 가까운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다. 이 대학 학과장 교수와 총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형사처벌을 피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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