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경력은 채용과 무관해서", 김건희 여사 불송치 이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국정감사 증언
경찰, 김건희 업무방해·상습사기 혐의 불송치
"사실관계·국민대 담당자 이야기 고려"
  • 등록 2022-10-13 오전 12:04:15

    수정 2022-10-13 오전 12:04:15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 불송치에 대해 “(의혹이 제기된 경력들은 국민대) 채용과 관련 없는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김 청장은 12일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본인(김 여사)이 허위 경력을 인정했는데 국민대 채용 담당자 말만 듣고 불송치한 것인가’라고 묻자 “사실관계를 보니 국민대 담당자 이야기도 그렇고 (의혹이 제기된 경력은) 채용과 관련 없는 경험이었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사기와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발당한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지난해 10월부터 허위경력 기재 의혹에 휩싸였다. 그는 2001~2014년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에 강사나 겸임교원으로 지원하면서 입상 기록을 비롯해 프로젝트 참여, 근무이력,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이력서와 경력증명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12일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은 김 여사가 이력서 경력사항에 고의·반복적으로 허위경력을 기재해 5개 대학에 채용돼 급여를 받았다며 업무방해·상습사기 혐의로 지난해 11월 고발했다.

경찰은 업무방해와 사문서위조는 공소시효(7년)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상습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국민대와 안양대 등이 “채용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했으며 허위 의혹이 제기된 경력은 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을 참작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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